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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의 시작
저는 일평생을 지금 이 문단처럼 들여쓰기를 사용해왔습니다. 강박적으로 줄바꿈마다 들여쓰기를 넣었어요.
문장의 주제가 바뀌거나 끊어야 할 때는 줄바꿈을 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에만 줄바꿈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단의 경우는 더 큰 주제로 나눌 때 사용했습니다.
문단은 빈 줄을 통해 구분했습니다. 문서에서는 두 번의 줄바꿈, HTML에서는 각각 독립된 <p> 태그1p는 paragraph를 뜻합니다. 한 덩어리로 묶여 앞뒤로 줄바꿈이 됩니다.로요.
어느 날 제가 쓴 글의 미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본래 줄바꿈과 문장이 길어진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했지만, 이게 너무 티가 나서 이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른 글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들여쓰기를 하는 글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
들여쓰기의 기원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신문처럼 빼곡하게 글을 적을 때 문단 구분을 위해서 하던 거라고 합니다.
이미 빈 줄을 통해 문단을 구분하고 있었고, 들여쓰기로 구분하는 것과 줄간격으로 구분하는 것 중에서는 후자가 보기 좋을 것이라고 판단, 들여쓰기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잊고 살았는데, 인터넷에서 글을 읽다가 신경쓰이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단 내에서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선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돈을 받고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쓸지 궁금했습니다.
평론가의 글도 찾아봤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단 내에서 줄바꿈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쓰는 경우에 그랬습니다.2일례로 이동진 평론가님은 자신의 블로그에서는 문장마다 줄바꿈을 하시고, 외부 사이트 평론에서는 줄바꿈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문단 구분을 한동안 하지 않아 글 뭉치로 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정보를 찾던 중 <br>3break. HTML에서 줄을 바꿉니다.과 word-break4CSS(스타일 시트 언어)의 속성 중 하나로, 문장이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어디서 끊을지 결정합니다.에 관한 자료들도 함께 보게 됐는데, 이는 저를 어떠한 결론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위적인 줄바꿈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구나.
이는 <br> 태그의 소개 문구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모질라의 HTML 관련 문서 중 <br> 부분을 보면 "주소나 시조 등 줄의 구분이 중요한 내용을 작성할 때 유용합니다." 라고 소개하고, W3Schools에서도 "The <br> tag is useful for writing addresses or poems."라고 같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다른 사이트도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 HTML도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듯 했습니다. 따로 태그를 통해 표시를 해줘야 줄바꿈을 해주니까요.
잠깐, 이렇게 되면 들여쓰기의 입지가 다시 커집니다. 줄바꿈을 문단 구분에서만 한다면, 들여쓰기도 자연스럽게 문단의 맨 처음만 하게 됩니다. 문단을 구분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문단 사이 간격과 더불어 사용해도 됩니다.
실제로 학술 문서와 같은 곳에서는 양식이 정해져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들도 서로 들여쓰기의 칸 수, 맨 처음 문단의 들여쓰기 여부 등이 다르지만,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학술적 글쓰기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들여쓰기가 다시금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들여쓰기는 이것들을 소개하는 글에서조차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쁘지가 않거든요. 예로 Harvard Formatting and Style Guide를 보시면 문단 모양이 옆으로 눌려 찌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문단 간 간격도 없습니다. 들여쓰기 옴푹 들어가있는 것도 열받고 그다지 가독성에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용도에 쓰이는 기준을 우리가 사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들여쓰기와 문단 사이 간격은 용도가 같다. 보편적으로 줄바꿈은 곧 문단의 구분이다.
제 생각
네. 줄바꿈이 문단의 구분이다...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박해줄 자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전부 내가 믿기 싫어하던 그 사실을 공고히 했습니다. 네. 이 문단은 줄바꿈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글쓰기 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줄바꿈을 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숨 쉴 공간이 없어보입니다. 아니 실제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마주했음에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보통 문장의 마침표와 쉼표가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꽤 오래전부터 마침표와 쉼표 위치를 신경쓰며 글을 써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 말을 한다고 해 볼까요. 쉼표와 마침표는 정말 한 번 숨을 쉬기 위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줄바꿈은 잠깐 쉬었다가 말하는 느낌이고요. 문단은 이런 물리적인 느낌의 구분보다는 의미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정말 주제가 달라질 때 구분하는 방식으로요. 또 문장의 강조에도 줄바꿈이 좋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함축적인 문장 하나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단 내의 줄바꿈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문장의 강조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시각적으로도 분리되지 않고요.
작성할 때 편리함은 이쪽이 더 편합니다. <br> 태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문단마다 <p> 태그로 구분만 해주면 됩니다. 읽지 않을 때 미적으로 이쁩니다. 오른쪽 끝을 항상 꽉꽉 채워주니 네모난 박스를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방금도 줄바꿈 하는 순간 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어느 한 방법이 저를 납득시켜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 혼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 글은 언급된 여러가지 형식을 활용해서 써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비교해보기 위해서기도 하고, 이 글을 찾아 읽으시는 분들이 그 차이를 느껴보셨으면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디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정리
추후 생각나서 추가하는 문단 유형과 예문입니다. (예문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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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 유형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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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유형
책, 신문 등 출력물에 많이 쓰는 유형입니다. 당장 아무 책이나 꺼내 보면 십중팔구 이거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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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들여쓰기 유형
앞서 언급했던 첫 문단(문단 간 구분이 필요없는 문단)에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기만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걸 사용했더라고요. 실존하는 걸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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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유형
문단 간 간격도, 들여쓰기도 하는 유형입니다. 역할이 같은 두 구분법을 같이 쓰는 것인 만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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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하이브리드 유형
문단 간 간격이 있고, 들여쓰기를 하는데, 첫 문단은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짬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터넷 글 유형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책 유형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비주류 들여쓰기 유형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하이브리드 유형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비주류 하이브리드 유형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